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1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통보

구비서류

정보공개청구서 1부
청구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등을 기재하여 제출

민원처리흐름도

청구서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결정

유의사항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임.

관련법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3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