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토지, 자동차, 지방세 : 7일 / 금융, 국세, 연금 : 20일

구비서류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상속인위임장, 상속인본인 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민원처리흐름도

접수(시,구,읍,면,동) → 통합시스템 입력(접수기관) → -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 - 금융(금융감독원) / 국세(국세청홈텍스)→ 신청인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결과확인

접수(시,구,읍,면,동) → 해당부서에 통보 → 지방세(세무과) / 자동차(교통행정과) / 토지(민원지적과) → 신청인에게 개별통보

심사기준

신청인 적격여부
통합신청기한: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신청기한 경과시 통합처리 불가)

유의사항

근 거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1호,2015.6.10.)

내 용 : 사망신고 이후 상속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사망자 주소지 시․구․읍․면․동에 신청하면 금융, 국민연금, 국세와 지방세 등 6종의 자료를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처리기관: 금융감독원원, 연금관리공단,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접수기관 :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담당)

시 행: 2015. 6.30(화) 09:00~

통합처리대상(6종): 금융, 국세, 국민연금 및 지방세, 자동차, 토지 신청인 조건
-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제2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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