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변경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안전재난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안전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5-359-551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동력수상 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록사항변경신청서,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전검사증서(사본),
등록번호판(주소지 변경의 경우에 한함),
보험가입증명서 사본/9소유권변경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검토(안전재난관리과) → 등록증교부(민원인)

수수료

1,500원

유의사항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청. 구청장에게 변경등록 신청

변경사유
1. 매매.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때
2. 소유자의 이름, 법인의 명칭,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