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 등록사항변경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안전재난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안전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5-359-551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수상레저 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및 수상레저사업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검토(안전재난관리과) → 등록증교부(민원인)

수수료

10,000원

유의사항

수상레저사업등록을 한 수상레저사업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변경등록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