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안전재난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안전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5-359-551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수상레저 사업, 재개업
수상레저(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 수상레저 사업휴업, 폐업
수상레저(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수상레저사업등록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검토(안전재난관리과) → 등록증교부(민원인)
수수료
휴.폐업 : 무료
재개업 : 20,000원
유의사항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3일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