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신고.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안전재난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안전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5-359-551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이용요금 신고
이용요금신고서
○ 이용요금 변경신고
이용요금변경신고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검토(안전재난관리과) → 등록증교부(민원인)

수수료

무료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