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신고(사전심사청구가능)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9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5일

구비서류

○ 신청서
    토지소유권(이용권) 확인서류
    배치도 또는 사업관련도서
    설계도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설계도서 및 예산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허가과) → 검토및조사(허가과), 관련부서 협의 → 결재(허가과) → 신청인통지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유의사항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 승인(신고)

관련법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