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 농지전용 허가/신고(사전심사청구가능)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8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변경신청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권리 양도양수서(변경신청인 경우)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허가과) → 허가증교부(민원인)

수수료

3,500㎡이하는 20,000원, 농지면적이 3,500㎡초과할 경우 350㎡마다 2,000원을 가산한 금액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나. 농지전용허가심사규정 적합여부 검토  다. 허가증 교부

유의사항

허가 후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허가 신청

관련법규

농지법 제34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