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 농지전용 허가/신고(사전심사청구가능)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8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변경사유서(변경신청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권리 양도양수서(변경신청인 경우)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허가과) → 허가증교부(민원인)
수수료
3,500㎡이하는 20,000원, 농지면적이 3,500㎡초과할 경우 350㎡마다 2,000원을 가산한 금액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나. 농지전용허가심사규정 적합여부 검토 다. 허가증 교부
유의사항
허가 후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