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허가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출처 : 농업기술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국토부
○ 주무처리부서 : 농정과
○ 연락처 : 055-359-712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어선의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증명하는 서류1부
어선의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증명하는 서류1부
수면의위치도 1부(냉장망 및 각망어업에 한함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농정과)▶관계기관협의(국토부)▶결재(시장)[▶부적합:보완,반려▶신청(민원인)▶적합:어업면허증 교부]▶결과통보(민원실, 신청인)

수수료

5,000원

유의사항

내수면 어업면허 및 허가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정에 따라 신청내용을 검토, 어업경영,타어업과의 관계,노동조건,공익상의지장등을 조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후 타당할경우 결재를 득하여 허가

관련법규

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업)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7조(허가어업신청)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6조(허가어업신청서) 및 제6조의2(패류채치용어구)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