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농정과
○ 연락처 : 055-359-712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2일

구비서류

○ 어선총톤수 측정증명서 1부, 어선건조발주허가서 1부
어선의 총톤수를 측정한 증명서
어선의 건조 발주 허가서 등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농정과)▶결재(시장)[▶부적합:보완,반려▶신청(민원인)▶적합:선적증서교부]▶결과통보(민원실, 신청인)

수수료

3,000원

유의사항

어업허가 가능자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수리

관련법규

어선법 제13조
어선법시행규칙 제33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