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개설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농정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축산기술과
○ 연락처 : 055-359-7185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동물병원 개설 신고 시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축산기술과) → 현지점검 및 검토 → 결재 → 신고필증교부

수수료

5,000원

심사기준

서류검토 등

관련법규

수의사법제17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