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농정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축산기술과
○ 연락처 : 055-359-7185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동물병원 변경 신고 시
1. 신고필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4.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축산기술과) → 현지점검 및 검토 → 결재 → 신고필증교부

심사기준

서류검토 등

관련법규

수의사법제17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