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운반.판매업)영업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농정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축산기술과
○ 연락처 : 055-359-7185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 시
1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3. 건강진단서 사본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축산기술과) → 현지점검 및 검토 → 결재 → 신고필증교부

수수료

1만원

심사기준

서류검토 등

관련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