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농정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축산기술과
○ 연락처 : 055-359-7185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축산물판매업 휴업, 재개업 신고 시
축산물판매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제출
○ 축산물판매업 폐업 신고 시
축산물판매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제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축산기술과) → 결재 → 결과통보

심사기준

서류검토 등

관련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