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농정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축산기술과
○ 연락처 : 055-359-7185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축산물판매업 휴업, 재개업 신고 시
축산물판매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제출
○ 축산물판매업 폐업 신고 시
축산물판매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제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축산기술과) → 결재 →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