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제출처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 연락처 : 359-711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서류접수 후 1주일내

구비서류

   1. 지원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농업창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4. 사전신용조사서 (대출받고자 하는 농협에서 조회)
   5. 주민등록 등본,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
   7. 의료보험증 사본
   8. 농업 전공자 경우 농고 또는 농대 졸업증명서, 농업 관련 기술자격증
   9. 농업 비전공자 경우 농업 관련 교육 수료증



민원처리흐름도

첨부파일 참조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첨부파일 참조

유의사항

   1. 밀양시 읍면지역 전입 5년이내인 자​ , 전입전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외 타산업분야 종사한자  
    2. 65세 이하 세대주
    3.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작성 2년 미만자
    4. 농업 전공 또는 농업관련교육 100시간 이수  또는 실제 영농종사 6개월이상.
       *교육 : 사이버강좌 50%인정, 40시간까지(실교육이수 80시간)
                농업인력포탈, 귀농귀촌종합센터,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센터
                경남생태귀농학교

관련법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