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출생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호적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통(다음 중 하나).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것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출생증명서 등)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서의 적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기타 호주나 동거친족, 분만 관여자 순위
- 혼인외의 출생자 : 모, 기타 호주, 동거친족, 분만관여자 순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기간: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최고 5만원)

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사람이 태어나서 권리의주체가 되기 위한 신고로, 출생후 1개월이내에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보고적 신고 사항임.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