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사망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호적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의사확인등)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 결과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 신고의무자:
① 동거친족 ② 친족_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류 제84조
사망사실을 신고하고자 할 때 사망자의 동거 또는 비동거하는 친족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사망처리를 위하여 신고

이 신고는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