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출생증명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호적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증명인 2인 각각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증명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출생신고시,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대신 이 양식을 사용하여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하여 첨부함.

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3호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