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국적취득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호적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국적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국적취득신고수리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을 고시한 관보 등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본 신고 2008. 8. 31.까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3조), 국적의 재취득(국적법 제11조), 모계 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특례(국적법 부칙 제7조) 등을 원인으로 하여 국적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신고입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9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