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신규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5-359-524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 국내 제작 건설기계
1. 건설기계등록신청서
2.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3. 건설기계 제원표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등)
5.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6. 건설기계대여업체 대표자 통지서(영업용에 한함)
7.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자가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영업용 : 건설기계관리계약서 사본
8.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함)
9. 세금계산서
10. 차대일련번호 각자 2매
11. 자동차 배출가스 확인서
○ 수입건설기계
1. 국내제작 건설기계 구비서류 일체(2,3,4호 및 10호 제외)
2. 수입면장- 기타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증명서 당사자거래용 사용시 건설기계 등록 관청에서 검인교부된 서식만 유효함
3.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업체에서 판매한 경우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4. 수입건설기계 제원표
5. 형식신고및 형식확인검사 결과 확인서
6.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인증서(생략서)-해당기종에한함
민원처리흐름도
관련서류접수 → 서류확인 → 등록번호부여 → 등록세고지서등 → 은행납부 → 신규등록
수수료
수수료(4,000원), 공채매입(0.5%), 취득세(공급가액의 3.4%), 수입인지(3,000원)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 신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