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및 이전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5-359-524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등록이전 : 14일 / 주소지변경: 즉시처리

구비서류

○ 등록사항 변경신고(주소,사용본거지,상호)
1.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주소 변경시
   - 개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1통
   -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실포함)1통
3. 신분증(법인및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4. 영업용일 경우
   - 대여회사 대표자 통지서 5. 건설기계등록증
○ 용도변경(자가용↔영업용)
1.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임감증명서 위임장)
3. 대여회사 대표자통지서(영업용→자가용변경시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영업용→자가용변경시 한함)
5. 건설기계관리계약서 사본(자가용→영업용변경시 한함)
6. 등록번호표(10일이내 반납)
7. 건설기계 등록증
8. 보험가입증명서(해당기종에 한하여 자가용 : 책임보험,영업용,종합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기종 굴삭기(타이어식),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기중기(타이어식),콘크리트펌프카,아스팔트살포기(트럭시)등

민원처리흐름도

등록사항변경신청서 → 등록세및수수료납부 → 주택채권소화→ 접수및검토 → 등록원부 송부요청(전입시해당) → 전산입력,원부등재 → 등록증,번호표통지서 교부

수수료

수수료 : 1,000원(수입인지 3,000원별도) 취득세 : 취득가액의 3.4%  ※ 등록사항변경시: 등록세12,000원

유의사항

신청기한 . 변경이 있는날 및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등록이전)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