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말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5-359-524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1) 영업용 : 대여회사 대표자 통지서
2) 자가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
1) 폐기말소 : 건설기계 폐기업체에서 발행한 폐기대상 건설기계 인수증명서
2)수출말소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3)도난말소 : 관할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사실확인서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 번호표
민원처리흐름도
등록말소 신청서 작성 → 등록세 및 수수료 부과및 납부 → 접수및검토 → 말소사실 확인서 교부
수수료
수수료: 1,000원 말소등록세: 12,000원
유의사항
신청기한
- 폐기말소 : 30일 이내
- 도난말소 : 2개월이내
- 수출말소 : 수출전 까지(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 반드시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하여야 함)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건설기계 등록의 말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