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원부 등.초본발급및 열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5-359-524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초본(열람)신청서
민원처리흐름도
발급신청서 → 접수및 검토 → 등록원부 발급(열람)
수수료
초본 발급 : 1건당 500원
등록원부 열람: 1건당 100원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