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저당권말소 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5-359-524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1. 건설기계저당권 말소 신청서
2. 건설기계저당권 설정 계약서
3.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4. 저당권해지증서
5.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건설기계저당권 설정 계약서

민원처리흐름도

접수 → 관련서류 확인 → 결재 → 민원처리

수수료

수수료 : 1,000원
등록세 : 6,000원(단, 덤프트럭,믹서트럭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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