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환경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5-359-531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시간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예신청시
    이륜자동차사용신고신고필증 (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의무보험가입증명서(원본) 또는 보험회사의 대표번호로 받은 보험가입증명서 팩스 사본 또는 메일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검사대상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에게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교통안전공단 전국 검사소 별첨)
    검사수수료 : 15,000원(차대번호 재표기의 경우 : 17,000원 별도)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대행자가 시․도에 연장 요청(문서)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방법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유효기간연장 및 유예 신청

검사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2항 및 시행규칙 제86조의5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