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5-359-533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5일

구비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개인택시 취득사실확인원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증명 그 밖에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 확인서 등 양도 사유를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서 1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 경력증명 각1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단, 공공기관발급분은 제외) 1부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1부
    사진(2.5㎝×3.5㎝) 2매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1부
    건강진단서 1부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민원처리흐름도

1. 증명 서류 검토 -> 2. 결격사유 조회 ->3. 운전면허증 유효조회 ->인가

수수료

3,000원

심사기준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신청자격 유무 검토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인가 대상(시행규칙 제19조제5항)

      (가) 양도자
          1) 면허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2)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4) 해외 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5) 61세이상인 자

       (나) 양수자
          1) 기본경력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10녀 이상인 자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 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고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라)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3년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마)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 다만, 당해 관할 구역안에 상기 각항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거주요건(밀양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제8조)
         가) 면허 공고일로부터 2개월 전에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로서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2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과거 6년간 2년이상 관내 운수업체 및 기업체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군용차량운전자는 제외)
        나) 차고시설기준: 밀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 의거 면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 : 10~13㎡
            - 차고지 확보 증명을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① 주차장, 차고시설인 경우 : 사용주와의 사용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②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주차시설인 경우 : 입주 사실확인서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낙서(주민등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③ 주택내 공지로서 주차가 가능한 경우 :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자기 소유인 경우 소유증명서)
              ④ 기타 차고로서 가능한 지역 또는 시설인 경우 : 사용주의 사용승낙서 (자기소유인 경우 소유증명서)
              ⑤ 차고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이 3년 이상 이어야 하고 차고는 거주지(주소지)로부터 2Km이내 이어야 한다.


나. 신원조회 의뢰 등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검토(밀양시개인택시면허처리규칙 제3조제4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면허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면허공고일 현재 개인용달 또는 개별화물운송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자.
     (나) 과거에 면허(면허의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새로운 면허신청일까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면허발급전까지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경력확인 등(밀양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제11조)
    - 운전경력 증명등이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필요 시에는 문서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