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택/건축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공보전산담당관
○ 연락처 : 055)359-5615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
1)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2)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통신부분 준공설계도서(날인) 1부
4) 위임장(대리신청 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사(공보전산담당관)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 500㎡미만 건축물 : 2만원
- 500㎡이상 1,000㎡미만 건축물 : 3만원
- 1,000㎡이상 3,300㎡미만 건축물 : 4만원
- 3,300㎡이상 건축물 : 6만원
※ 재검사 수수료 : 위 해당 건축물별 수수료액의 50%

심사기준

가. 설계와 시공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나. 전기통신 관계규정 및 공법 등 준수여부
다. 사용 기자재의 규격품(형식승인, KS등) 사용여부
라. 시공분야별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적합여부
마. 기타 준공후 전화 또는 유선방송설비 등 인입용이 여부 확인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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