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부존재 증명 발급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택/건축
○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7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건축물부존재 증명 발급신청
신청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의(건축과) → 결재 → 결과통보
유의사항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이 건물멸실등기 위해 신청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