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택/건축
○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8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항에 따른 서류(신청서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 - 임대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신청
등록기준
- 건설임대주택: 단독주택 2호(다가구주택은 1호),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매입임대주택: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 이상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및심의(건축과) →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민원인)
심사기준
가.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및 신청내용 검토
나. 임대사업자 등록대상 자격여부 검토
유의사항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신청,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