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택/건축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8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옥외광고업신고시
    옥외광고업 신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격증사본
○ 옥외광고업 신고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의(건축과)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15,000원

심사기준

옥외광고업 신규둥록 적격여부 검토,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등 검토

유의사항

옥외광고업 등록 자격여부 검토, 사무소 등 시설보유 현황 검토

관련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