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신고)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택/건축
○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7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축·재축·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합니다)
    나) 비내력벽 철거사유서(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 한합니다)
    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의(건축과)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주택법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 적합 여부

관련법규

주택법시행령 제47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