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표시 변경(정정)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택/건축
○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7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변경신청의 경우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의(건축과) → 결재 → 결과통보
심사기준
처리기준 :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 대조 확인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