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분리 결합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택/건축
○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7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의 분리 결합 신청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현황측량성과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 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의(건축과) → 결재 → 결과통보
심사기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여부 확인
제출된 서류와 현장의 일치여부 확인
유의사항
변경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필요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