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건축허가/신고(사전심사청구가능)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택/건축
○ 신청방법 : 인터넷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43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소류
    설계도서
    의제처리 복합민원서류

민원처리흐름도

민원제출-민원접수-관련부서 협의-민원처리-결과통보

수수료

4천원~162만원

관련법규

건축법제11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