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토목/도로/건설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5-359-524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4일

구비서류

국유재산 사용 · 수익허가 신청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허가·결정 → 허가서(계약서)작성

심사기준

가. 신청 국유지의 관리청이 건설교통부로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관리청이 재정경제부 → 한국자산관리공사 ☎269-8032
- 관리청이 농림부 →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목적 외 사용승인) ☎359-5252

나. 허가기준 - 행정목적 또는 보존의 목적을 수행에 필요한 때
- 기타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다. 사용료율 산출방법
-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 1천분의 25 이상
- 기타의 경우 : 1천분의 50 이상
* 경작용일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5 이상

관련법규

국유재산법 제30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