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입양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부동산거래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입양동의서 1부(입양에 대하여 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입양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입양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입양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입양 당사자(양자와 양친) 사이에 혼인중의 자(子)와 동일한 신분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61조 )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