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취득,토지계속보유,토지취득허가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부동산거래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1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신고: 즉시(3시간이내), 허가: 15일

구비서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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