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부동산거래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1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신고서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민원처리흐름도

이전신고 → 신고내용의 적합여부 확인 →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800원

심사기준

이전신고 내용의 적합여부 확인

유의사항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내이전인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

관외이전인 경우: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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