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폐지,휴지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노인/여성/아동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5-359-516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4일

구비서류

○ 노인복지시설 폐지 시
    폐지의결서
    입소자 조치계획서
    입소자 납부비용 반환조치계획서
    보조금 및 후원금 사용결과 보고서
    시설 설치 신고필증
○ 노인복지시설 휴지 신고 시
    휴지의결서
    입소자 조치계획서
    입소자 납부비용 반환조치계획서
    보조금 및 후원금 사용결과 보고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사회복지과) → 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현장확인

유의사항

노인주거, 의료, 여가, 재가복지시설을 휴·폐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