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비용 수납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노인/여성/아동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5-359-516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4일

구비서류

○ 입소자 비용수납 신고시
    비용산출 내역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사회복지과) → 비용지급(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유의사항

유료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을 운영시 비용수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