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허가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노인/여성/아동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사회복지과 사회장애인복지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5-359-516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정관변경인가 시
    정관변경인가신청서 제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접수, 검토 및 인가(사회복지과/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수신(사회복지과) → 인가 통보(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정관변경에 따른 인가 통보

유의사항

정관 중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