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보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노인/여성/아동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사회복지과 사회장애인복지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5-359-516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없음

구비서류

○ 임원의 임면보고 시
    법인임원 임면보고서 제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사회복지과) → 수리 통보(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보고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임면보고에 따른 수리 통보

유의사항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