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가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노인/여성/아동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제출처 : 사회복지과 보육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5-359-542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4일
구비서류
○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 시
1.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5.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6.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9.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사회복지과) → 인가증교부(민원인)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어린이집 설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이 된 시설이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정원 50인 이상인 어린이집은 놀이터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