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허가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노인/여성/아동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사회복지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5-359-516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개장허가신청
    개장허가신청서
    기존분묘사진
    분묘를 알지못하는 사유서
    묘지또는 토지가 개장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토지드으이 사용에 관하여 해당부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