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문중, 종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노인/여성/아동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사회복지과
○ 경유및협의기관 : 문화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허가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 주무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5-359-516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가족자연장지), 10일(종중,문중자연장지)

구비서류

○ 가족자연장지 설치신고
    신청서
    평면도
    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 종중, 문중자연장지 설치신고
    신청서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자연장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가족자연장지 설치변경신청
    신청서
    평면도
    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종중, 문중자연장지 설치변경신청
    신청서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자연장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