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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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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신청
민원서류 내용보기
1. 신청서 2.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이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증하는 본인이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처리절차 및 제출서류 문자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