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신고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불법행위는 근절될 것입니다.
신고자의 정보는 노출되지 않으니, 위법에 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십시오.
부동산중개업 | 부동산거래신고 | 토지거래계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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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 중개보수 한도 초과 수수 - 자격 없는 자의 중개행위 (부동산컨설팅, 중개보조원 등) - 기타『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 |
-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
허가받은 토지를 -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