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안내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은?
- 먼저 실제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엄선하기 위해 가격과 관련된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 최근에 가격인하 또는 동결업소 등은 심사·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위생·청결도 역시 중요한 선정 기준 중 하나입니다.
- 아울러, 각종 정부시책(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에 적극 호응하는 업소는평가시 유리하며, 특정계층이나 세대를 대상으로 할인하는 업소와 최근 5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는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는?
-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소비자단체 등 추천업소 대상으로 시장 현지실사ㆍ평가 후 시도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검토를 거쳐 지정됩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경우 받게 되는 혜택은?
-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및 인증서 교부
- 분기별 인센티브 지급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 지원
- 소규모 시설 개설 지원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 등에 관한 문의는?
- 기업경제과(359-50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착한가격홍보영상
주변에 있을 착한가격업소를 한 번 찾아봐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