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중위소득 기준액과 가구 소득과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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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이하) | 501,632 | 854,129 | 1,092,274 | 1,355,761 | 1,606,576 | 1,857,392 |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이하) | 668,842 | 1,125,780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이하)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구 분 | 지 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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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해산급여 | 1인당 600,000원 지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출산 시) |
장제급여 | 가구당 750,000원 지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
주거급여(밀양시: 4급지) |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140,000원~252,000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기준임대료 및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분 공제 후 주거급여 지급(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의 30%)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보수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