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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자격
- 농업인,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자
-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는 밀양시에 있을 것
- 신청자는 세대주(대표) 명의로 할 것
2. 신청방법
- 1세대가 1사업 이상 신청불가
* 간, 신청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은 제외
3.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주소지와 사업장 장소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4. 신청기간: 2016. 6. 1 ~ 7. 15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17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7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지침 1부.